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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기, 동사무소 안가도 되요


전입신고 아직도 동사무소에 가서 하세요?

이제는 온라인 전입신고로 집에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이사할 때 가장 번거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실 거에요. 지금부터 온라인 전입신고로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해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전입신고란?

온라인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이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섬네일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이사 후 2주(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와 관련된 정당한 사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10만원 이하의 과대료 부과


연말 정산 공제 불이익

✔ 연말 정산을 할 때 1년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 수입이 5,500만원 이하이면 17%까지 공제됩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보증금 보호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입시고를 한 세입자일 경우에만 보증금이 보호돼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세대출 불가

✔ 전세대출을 한 경우 대항력 문제 등으로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대출이 정지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에 로그인하세요.

✔ 로그인 방법은 인증서, 아이디, 디지털원패스 등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입신고

✔ '정부24'에 메인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 클릭하세요.

✔ 혹은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나와요.


전입신고

✔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기' 클릭하세요.


전입신고

✔ 전입신고 1단계, 유의항을 모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본인확인방법, 결과확인, 유의사항 등을 읽어 보세요.


전입신고

✔ 확인 하셨으면,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전입신고

✔ 전입신고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전입신고

✔ 전입신고 3단계, 이사 전 거주지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 후 주소조회를 하면 이사 전 주소지가 자동으로 나와요.

✔ 주소 확인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전입신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전입신고

✔ 전입신고 마지막 4단계, 현재 거주지(이사간 곳) 정보 단계에요.

✔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세대 구성방법을 선택하세요.


전입신고

✔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 마지막으로 인증절차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신청결과 확인방법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부24 로그인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전입신고 신청결과 확인하기


유의사항

✔ 미성년자 본인(만 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해요.

✔ 미성년자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에만 온라인 접입신고가 가능해요.

✔ 재외국민(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 기존 세대주이 확인(유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사를 마친 후 14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간단한 절차로, 더 이상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이제 온라인 전입신고로 편리함을 누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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