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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대상과 신청방법


최대 12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 신청하셨나요?

월세를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직장인 분들은 꼭 아셔야 할 좋은 복지정책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바로 월세환급제도인데요,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최대 127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


월세 환급제도란

  ✔ 월세 환급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만약 제 때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한 공제액을 경정청구로 신청한 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 


월세환급


월세환급 대상조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즉 직장인을 대상

  ✔ 총 급여, 즉 연봉이 7천만 원 이하

  ✔ 무직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인 가구가 아닌 부부일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총 급여를 기준

  ✔ 단,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도 주민등록상 그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 총 급여가 7천만 원보다 낮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나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게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82㎡(약 25평)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본래 3억 원이 기준이였지만, 2023년부터 주택가액기준이 4억원으로 상향

  ✔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 대상



월세환급 환급액

  ✔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나누어 집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 이에 더해 지방세도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만큼 공제.

  ✔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간 납부한 600만원의 17%, 즉 102만원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년간 낸 월세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 이에 더해 지방세도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만큼 공제

  ✔ 예를 들어 50만원씩 1년간 총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1년치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

  ✔ 1년동안 납부한 월세가 많아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인 집에 살며 1년 동안 1,200만원을 납부했어도 7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각 급여 구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127만 5천원 (750만원 X 17%)

  ✔ 총 급여 5500~7000만원 근로자 : 112만 5천원(750 X 15%) 



월세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월세환급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

  ✔ 홈택스와 자리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세제혜택을 놓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월세 세액공제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개인인증)


월세환급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인화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선택


월세환급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월세환급


  ✔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를 선택 후 서류 첨부하면 완료


월세환급

지금까지 월세환급 대상조건 및 신청방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세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세입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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